(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 의미) 피의자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부과에서 레이저토닝 시술을 받은…
(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 의미) 피의자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부과에서 레이저토닝 시술을 받은 뒤 후기라는 제목으로 피부과 사진과 “언제 와도 깔끔한 피부과예요^^ 제가 레이저 토닝 시술을 받을 기계와 시술대입니당 ㅎㅎㅎ” 등의 문구를 블로그에 게재하여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사안에서, 대법원 2009도7455 판결 등을 근거로 1)주된 내용이 치료효과에 대한 지인들의 평가 및 병원 시설이 깔끔하다거나 레이저 기계가 신기해 보인다는 등의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