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성명모용 후 발급받은 카드 포함 여부) 피의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람’은 신용카드 발급회사를 제외한 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성명모용 후 발급받은 카드 포함 여부) 피의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람’은 신용카드 발급회사를 제외한 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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