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사름이 공무원노조 산하 소방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무원총노동조합 소방노동조합(이하 ‘소방노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소방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법률적 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소방노조 조합원에 대한 법률 자문, 형사‧징계 사건 대응 지원, 공직 관련 법률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법률사무소 사름의 대표 변호사와 소방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양측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