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공소사실의 취지가 명료하면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나,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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