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허위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무고죄의 ‘징계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무고 등]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 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 Read more

공소사실의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공소사실의 취지가 명료하면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나,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 Read mor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차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차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가. 적용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나. 구성 요건 – 차량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 –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정차,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를 하지 않음, – 사고 현장을 이탈(도주)함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링크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pensive1/22389217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