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허위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무고죄의 ‘징계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무고 등]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 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