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횡령 혐의, ‘투자금’과 ‘위탁금’의 결정적 차이 하나”

사건의 시작

어느 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 B씨는 한때 함께 사업을 하던 후배였습니다.

B씨의 주장

“A씨가 17억 원을 받았는데, 그중 7억 원을 C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했다”

A씨의 반박

“13억 원만 받았고, 이는 내 투자금 상환과 전환사채 대금이었다. C씨 전달용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

사건의 배경

A씨와 B씨는 과거부터 여러 건의 금전 거래를 해왔습니다. 투자금 상환, 전환사채 매매 등 복잡한 거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그중 일부는 C씨 전달용이었다”며 횡령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횡령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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