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고소, 그리고 역전
A씨는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아버지의 지인인 B씨였습니다.
“아버지 부탁으로 제 명의 계좌를 관리했을 뿐인데, 횡령범이 되었습니다.”
A씨는 법률사무소 사름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A씨는 무혐의 결정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한 B씨를 무고죄로 맞고소 했습니다.
> 횡령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무고죄를 입증했을까요?

